인증신청

심사 위원

인증평가위원회

운영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 실시 직전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인증평가위원회는 운영기관에서 관리 중인 전문가POOL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분들로 구성됩니다.

스마트도시 인증지침

제4조(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등)

1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와 관련한 자문 및 심의
2. 인증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2인증평가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평가를 위한 위원 3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3인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5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사람
2. 5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 이상 연구자
3. 기업에서 10년 이상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근무한 사람
4.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인증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5운영기관의 장은 2년에 한 번 각 위원에 대한 인증평가위원회 활동 적합성을 검토하여 위원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