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스마트도시 인증지침 제8조(인증기준 등) 제2항 및 제3항, 별표2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등급을 정하여야 하며, 인증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되, 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별 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등급은 지자체에서 요청 시 공개하며, 단 소관부처에서 필요시 평가등급을 공표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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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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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1,800점 이상 | 인증 부여 |
2등급 | 1,600점 이상 | 인증 부여 |
3등급 | 1,400점 이상 | 인증 부여 |
4등급 | 1,400점 미만 | 인증 미부여 |
5등급 | 1,000점 이하 | 인증 미부여 |
*배점 : 2000점 기준, 정량평가 1000점, 정성평가 10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