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인증제도

인증등급

근거 스마트도시 인증지침 제8조(인증기준 등) 제2항 및 제3항, 별표2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등급을 정하여야 하며, 인증의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하되, 인증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별 점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등급은 지자체에서 요청 시 공개하며, 단 소관부처에서 필요시 평가등급을 공표 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등급은 5단계로 구분하며 1,2,3 등급까지 인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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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등급은 5간계로 구분하며 1,2,3 등급까지 인증부여
구분 배점 비고
1등급 1,800점 이상 인증 부여
2등급 1,600점 이상 인증 부여
3등급 1,400점 이상 인증 부여
4등급 1,400점 미만 인증 미부여
5등급 1,000점 이하 인증 미부여

*배점 : 2000점 기준, 정량평가 1000점, 정성평가 10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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