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증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및 인증 취소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증을 부여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별도의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국내 스마트도시 트렌드의 인증기준 반영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인증을 부여받은 지자체가 인증기간 중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마트도시 인증지침
스마트도시 인증지침

제17조(인증의 취소)

1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밝히는 취소 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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