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

인사말

스마트도시 인증센터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Smart City Certification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는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이후 스마트도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며 ‘20년 7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개정하여 스마트도시 인증기준 및 평가기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토연구원이 스마트도시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스마트 도시 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년 지자체들의 공모를 통하여 시범인증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스마트도시 인증운영기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스마트도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준의 마련, 인증평가, 인증제도의 홍보 및 지자체 컨설팅, 인증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 인증을 부여 받은 지자체들의 국내외 홍보 지원,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내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는 스마트도시들의 성과가 국내외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 스마트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던 스마트도시의 객관적 현황 파악을 통하여 향후 국가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도에 대하여 지자체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내의 성공적 스마트도시 사례들이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를 통하여제대로 평가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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