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증 및 사후관리

재인증 절차

스마트도시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인증 절차는 기본적으로 인증 절차와 동일합니다.

인증운영기관에서 인증 심사 관련 전반사항을 대행하고,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 송부하면 해당 부처가 인증을 시행

  • 제출서류1차
    검증 및 반려

    운영기관

    보완 및 제출

    지자체
  • 지자체 설명회지자체 설명회
    7월 중

    인증제도 지자체 설명

    인증/운영기관
    인증제 공고인증제 공고
    6월~8월

    인증제 공고 및 접수

    서면평가서면평가
    9월초

    서면평가 중심으로 인증 대상
    지자체 선정

    인증평가위원회
    현장실사현장실사
    9월중

    인증대상 지자체 현장 실사 추진

    인증평가위원회
    인증부여인증부여
    9월말

    인증대상 지자체 인증서 수여

    인증기관(소관부처)

세부절차

1

인증공고 및 설명회 개최인증(소관부처)/운영기관평가지표 및 평가자료, 평가방법, 제출기한, 평가기간 등

2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60일 이내)지자체

3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미비서류 보완요청운영기관

4

그룹별 인증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기관그룹별로 9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통위원 5인은 모든 그룹을 평가

5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운영기관 및 인증평가위원회서면평가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하여 현장실사는 서류 확인 차원으로 실시

6

인증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소관부처)에 보고

 
7

인증기관(소관부처)에서 승인여부를 운영기관에 통보 (10일이내)

8

운영기관에서 지자체에 결과 통보인증 여부만 공지하며, 등급은 지자체에서 요청 시 공개

9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수락여부 판단운영기관이의신청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이의 신청은 심의 의결을 거쳐 결과 통보

10

인증기관(소관부처)에서 인증서 발급 및 관보보도자료 및 인증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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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인증심사,이의신청 및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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