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인증제도

인증서 및 인증마크

인증부여

스마트도시 인증지침 제8조(인증기준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세부심사항목별로 일정점수를 획득해야 하며,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인증이 허가된 신청인에게 스마트도시 인증서가 교부됩니다 . 인증 획득이 확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시 및 관보에 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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