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

운영체계

근거 스마트도시 인증지침 제2장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운영체계

인증기관
국토교통부
  • 인증제 총괄
  •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결정
  • 운영 기관 및 위원회 지정 및 관리
운영기관
국토연구원
  • 인증기준 재개정, 폐지 등
  • 인증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적적성
    검토 및 평가
  • 이의신청 접수 처리 및 사후 관리
  • 인증제도 홍보,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
  •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
  • 인증받은 자에 대한 지원사업
  •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 인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증 취소사유의 해당여부 검토
  • 그 밖에 인증기관 요청 업무
인증평가위원회
관·산·학·연 전문가 9인 이내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관련 자문 및 심의
  • 인증운영 관련 운영기관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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