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

컨설팅(상담) 신청

  • STEP 1설명회 개최
  • STEP 2모니터링

1스마트도시 인증제도 설명회를 통해 교육 및 홍보 실시

매년 본 인증 실시 전 설명회 개최하며, 공문을 통해 안내

2인증 지자체의 인증기준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

인증을 부여받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취약부문 혹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 개선방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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