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증 및 사후관리

인증유지 및 인증 표시

스마트도시 인증지침
스마트도시 인증지침

인증 유효기간

1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2신청인은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도의 재신청이 없을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한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 심사 절차를 통해 인증연장을 결정한다.

제15조(인증의 표시)

1인증을 받은 신청인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표시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 포함)할 수 있다.

2인증기간의 종료, 인증이 취소된 경우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홍보할 수 없다.

3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4와 같다.

[별표 4] 인증의 표시방법

1스마트도시

인증명
스마트도시 인증
인증번호
__________________
지자체명
__________________
재검토기한
______년____월 ____일
인증근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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