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증 및 사후관리

제출 서류

재인증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인증 제출서류와 동일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1공모 신청서(지방자치단체장 날인)

2

2

인증기준에 의거한 정량지표 평가제안서

 

*앞장에 세부심사항목별로 요약과 페이지를 명시한 조견표 필수로 작성

4

3인증기준에 의거한 성정지표 자체평가표

4평가제안서 및 자체평가표의 사실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5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운영기관에서 필요 시 요청)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제출 유의사항

허위사실 기재 금지

제안서 상 모든 기재내용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필수

*이 외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운영기관에서 차후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근거:스마트도시인증 운영지침 제10조 제2항)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명기회와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보완 후에도 여전히 미비하다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서류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인증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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