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

인증 절차

인증운영기관에서 인증 심사 관련 전반사항을 대행하고,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 송부하면 해당 부처가 인증을 시행

  • 제출서류1차
    검증 및 반려

    운영기관

    보완 및 제출

    지자체
  • 지자체 설명회지자체 설명회
    7월 중

    인증제도 지자체 설명

    인증/운영기관
    인증제 공고인증제 공고
    6월~8월

    인증제 공고 및 접수

    서면평가서면평가
    9월초

    서면평가 중심으로 인증 대상
    지자체 선정

    인증평가위원회
    현장실사현장실사
    9월중

    인증대상 지자체 현장 실사 추진

    인증평가위원회
    인증부여인증부여
    9월말

    인증대상 지자체 인증서 수여

    인증기관(소관부처)

세부절차

1

인증공고 및 설명회 개최인증(소관부처)/운영기관평가지표 및 평가자료, 평가방법, 제출기한, 평가기간 등

2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60일 이내)지자체

3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미비서류 보완요청운영기관

4

그룹별 인증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기관그룹별로 9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통위원 5인은 모든 그룹을 평가

5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운영기관 및 인증평가위원회서면평가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하여 현장실사는 서류 확인 차원으로 실시

6

인증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소관부처)에 보고

 
7

인증기관(소관부처)에서 승인여부를 운영기관에 통보 (10일이내)

8

운영기관에서 지자체에 결과 통보인증 여부만 공지하며, 등급은 지자체에서 요청 시 공개

9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수락여부 판단운영기관이의신청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이의 신청은 심의 의결을 거쳐 결과 통보

10

인증기관(소관부처)에서 인증서 발급 및 관보보도자료 및 인증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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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인증심사,이의신청 및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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