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운영기관에서 인증 심사 관련 전반사항을 대행하고, 인증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소관부처(국토교통부)에 송부하면 해당 부처가 인증을 시행
제출서류1차
검증 및 반려
보완 및 제출
지자체인증제도 지자체 설명
인증/운영기관인증제 공고 및 접수
서면평가 중심으로 인증 대상
지자체 선정
인증대상 지자체 현장 실사 추진
인증평가위원회인증대상 지자체 인증서 수여
인증기관(소관부처)인증공고 및 설명회 개최인증(소관부처)/운영기관평가지표 및 평가자료, 평가방법, 제출기한, 평가기간 등
인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60일 이내)지자체
서류접수 및 제출자료 검증, 미비서류 보완요청운영기관
그룹별 인증평가위원회 구성운영기관그룹별로 9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통위원 5인은 모든 그룹을 평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운영기관 및 인증평가위원회서면평가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하여 현장실사는 서류 확인 차원으로 실시
인증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소관부처)에 보고
인증기관(소관부처)에서 승인여부를 운영기관에 통보 (10일이내)
운영기관에서 지자체에 결과 통보인증 여부만 공지하며, 등급은 지자체에서 요청 시 공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수락여부 판단운영기관이의신청기간은 심사결과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이며, 이의 신청은 심의 의결을 거쳐 결과 통보
인증기관(소관부처)에서 인증서 발급 및 관보보도자료 및 인증 홈페이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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