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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스마트시티 인증제 도입
작성자 : 스마트도시 인증 센터(shhan2@krihs.re.kr)작성일 : 2021.02.25조회수 : 780
기사원문 https://www.etnews.com/20200306000205?SNS=00002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첨단 기술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에 '스마트시티' 인증을 부여한다. 스마트시티 평가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존 도시에서 더 빠르게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후죽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마케팅으로 인한 수요자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시범도시 공공 투자, 스마트시티 인증제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개념이다. 스마트시티 용어는 많이 쓰이지만 정의가 불분명했다. 어떤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구분해야 할지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를 모두 스마트시티라고 부르는 등 용어가 난립하면서 오히려 스마트시티 산업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민들도 넘쳐나는 스마트시티 홍보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었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인정 절차와 인증 방법, 인증 업무 위탁기관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과 시민 참여 정도, 시민 생활에서 나온 데이터를 얼마나 개방하고 잘 관리하는지를 따져 스마트시티를 평가한다.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대상 스마트시티 평가 시행을 공고하고 평가를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국내 인증제도가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구현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도시 자체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요구가 높은 콘텐츠나 서비스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인증 제도도 연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서비스 부문은 아직 연구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도시 부문부터 인증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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